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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납부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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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7,998회 작성일 10-09-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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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ㆍ납부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국세청, 2010.)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바, 본 고에서는 증여세의 신고ㆍ납부 방법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발간된 “증여세 신고서 작성요령”의 주요 내용을 기준으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1]증여세 신고ㆍ납부
 
 1. 신고ㆍ납부의무자 (상증법 §4) 
 
① 본래의 의무자 : 수증자(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 수증자에 따른 증여재산의 범위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 받은 국내ㆍ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 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 자산수증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② 연대납세의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다만,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2. 증여세의 과세관할 (상증법 §6 ②, ③) 
 
① 원칙 :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
 
② 예외 :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3. 증여세 신고ㆍ납부 기한 (상증법 § 68)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서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ㆍ토요일ㆍ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로 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상증령 §23)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 -  등기ㆍ등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시 명부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ㆍ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건물의 증여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교부일ㆍ사실상 사용일ㆍ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날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신고ㆍ납부 불이행시 제재 
 
①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의 10% 세액공제 
 
② 가산세(국기법 § 47의 2, §47의 3, §47의 5)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무(미달)신고분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무(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 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10%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40%
 
※ 부당 무(과소)신고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함(국기령 §27 ②).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함)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 (1일 3/10,000 → 연10.95%)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2] 증여세계산

1. 증여재산가액 

① 증여재산 :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②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상증법 §31 ④, ⑤)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제외
    단,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결정한 경우는 과세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과세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ㆍ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 과세
 
③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2. 비과세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① 비과세 증여재산 (상증법 §46 및 상증령 §3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ㆍ치료비ㆍ피부양자의 생활비ㆍ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②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상증법 §48, §52, §52의 2)
 -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다만,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요건의 위배시 증여세 추징
 -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 금전ㆍ유가증권ㆍ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계액으로서 5억원 한도)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3. 채무부담액(상증법 §47 ①) 공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4. 재차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산액 계산방법(상증법 §47 ②) 
 
 -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 :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함.
 -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함. 단,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가산함.
 
5. 증여재산공제 등(상증법 §53 ①) 
 
① 증여재산공제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함.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계부, 계모관계 포함):3천만원(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 5백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5백만원
 (예)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임
 - 단, 증여재산이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또는 동법 제30조의 6에 따른 금액을 공제함.
 
*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함.
-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함.
 
②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6. 세율(상증법 §56)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음.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7. 세대생략 할증세액(상증법 §57)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함.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8. 신고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공제 
 
① 신고세액공제(상증법 §69)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10% 공제
 
② 기납부세액공제(상증법 §58)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공제함.
 
한도액 =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 ────────────────────
                                      합산한 증여세 과세표준
 
 
[3]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
 
 1. 증여재산가액의 시가평가 (상증법 §60 및 상증령 §49) 
 
① 기본원칙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함.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함.
  *)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함.
 
시가의 인정범위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 받은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 
-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ㆍ 거래가액:매매계약일 
ㆍ 감정가액:감정평가서의 작성일
ㆍ 보상가액 등: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함.
 
 2.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 (상증법 §61 및 상증령 §50) 
 
①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②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③ 일반건물 : 일반건물은 신축가격기준액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④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 
 
 3. 유가증권의 평가 (상증법 §63) 
 
①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
 코스닥상장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
※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함.
 
② 비상장주식의 평가(상증령 §54, §55, §56)
- 원칙: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 예외: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사업개시전 법인 
-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휴ㆍ폐업 중인 법인 
-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등

*순손익가치의 평가방법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10%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③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할증평가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함.
※ 중소기업의 경우 2005. 1. 1.부터 2010. 12. 31.까지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조특법 §101).
 
 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평가특례재산의 범위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② 평가방법: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4] 증여세 납부방법
 
  1. 증여세 분할납부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함.
 
① 분납(상증법 §70) :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② 연부연납(상증법 §71)
-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음.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 신고기한(또는 납부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하며
*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연부연납기간은 5년이내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함.
-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납세담보가 확실한 담보*인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납세담보가 확실하다고 보는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통안증권 등),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
 
 2. 물납(상증법 §73)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분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3. 신용카드 납부 

  500만원 이하의 증여세에 대하여는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rdrotax.or.kr)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 가능함. 다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2%)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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