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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꽃 '신용카드 공제'… 올해도 바뀌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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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22-01-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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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연말정산 방법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생긴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소비 활성활를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를 2년에 걸쳐 확대해 온 것인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 높을 수 밖에 없다.

2020년에는 4~7월 모든 카드 사용분에 80%라는 공제율을 적용, 파격적으로 신용카드 소비를 지원하더니, 지난해 사용분에는 전년보다 많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도입됐다.

■ 신용카드 공제,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체크(선불)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구입·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용카드 등을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전액을 다 공제받기는 어렵다. 본인의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여기에 25%인 12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액은 각 40%, 도서구입·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전년 대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 주기로 한 것. 2020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보다 작년 사용한 금액이 5% 이상 많다면, 그 차이금액에서 10%를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에 2000만원, 2021년에 35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400만원으로, 기존 법 적용에 비해 137만원이  늘어난다.

■ "왜 카드로 긁었는데 공제 안 해주죠?"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해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 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자동차를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다만 중고차 구입금액이 10%는 사용금액으로 포함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 학교 및 어린이집 교육비, 전기료·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 기부금, 면세품 구입비 등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의해 공제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소득 공제금액을 근로 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면 된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신청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까지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 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신용카드 공제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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