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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때 알아두어야 할 세무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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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119회 작성일 22-03-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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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새로 취득한 내국법인이라면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할 자료의 범위가 넓어졌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도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투자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러한 ‘세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현행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자회사·해외손회사를 해외투자기업으로 본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다면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접 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을 등을 취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때 해당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등이 제출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부턴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유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1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 외에 계속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한 보유명세서도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법정 신고기한,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미(거짓)제출했을 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했을 땐 500만원(특수관계인별)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누락된 국외특수관계자 수에 500만원을 곱해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해외부동산 관련한 자료(취득·보유·투자운용 및 처분 명세서)가 부실하다면, 그 부동산의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맞는다(1억원 한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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