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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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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935회 작성일 10-09-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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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법 제13조 제2항)

부가가치법은 당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당시의 거래조건상 공급가액의 취소 내지는 감액의 원인으로 인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에누리액(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급당시의 통상공급가액에서 공제될 것이 결정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외상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등을 약정기일 이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인 매출할인과는 서로 다르다〈부가 1265-1101, 1984. 6. 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예를 들어 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는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동 증여재화의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부가 1265.1-1355, 1984. 7. 3〉유의하여야 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법 제13조 제2항 제2호)

환입재화란 재화가 품질차이ㆍ품질불량ㆍ파손ㆍ계약의 취소 등으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반송되어 온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환입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의 취소분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환입재화의 일정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발생된 경우에는 각 기간의 과세표준에 환입재화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환입된 때에는 그 환입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계산시 그 환입된 재화의 가액을 공제하게 된다〈간세 1235-2451, 1977. 8. 9〉.
본 호의 규정은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양도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폐업한 자로부터 재화를 환입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유는 폐업한 자는 이미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는 실체가 다르고, 폐업한 자가 환출하는 재화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동재화를 인수한다는 가정하에 성립하는 것이고, 장소의 이전을 필요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장소까지 정상 재화를 인도할 의무가 공급자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파손등으로 인하여 되돌아오거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크레임이 걸려서 되돌아 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가보조금과 공공보조금(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국가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공보조금은 공공단체가 사인에 대하여 산업의 육성이나 사회공공사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현금을 말하며, 장려금 또는 교부금이라고도 한다. 공공보조금의 교부는 법령에 의한 경우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공공보조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여하고 특별히 국가적 감독을 가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48조 제10항).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받는 국고보조금 등은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부가 46015-2261, 1999. 8. 3.〉.
 
5)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법 제13조 제2항 제4호)

1998년 12월 28일 법 개정전에는 구통칙 13-48-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제3호에 의해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한편, 1998년 12월 28일 법 개정시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공급가액(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5/10,000×지연지급일수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9년 12월 28일 법 개정시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전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48조 제11항).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즉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의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시행령 제52조 제3항). 이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을 통상 매출할인이라고 한다.
매출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그 공급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에누리와는 구분된다.

  종전(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발생하는 매출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서 차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로부터 최종적으로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최종 대가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환입재화ㆍ멸실재화 등과의 형평 유지 차원 및 기업회계ㆍ법인세ㆍ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범위에서 매출할인이 제외되고 있는 상거래 관행을 수용할 필요가 있어 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에 대한 매출할인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금액(법 제13조 제3항)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에 그 대가로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에 발생하는 다음의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기본통칙 13-48-8 제2항). 다만,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대손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을 자산에서 제외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 동 계상금액이 대손금인데, 이러한 대손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있어서 그 대가의 결정과는 무관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범위는 차이가 나지만 기업회계는 대손금으로 계상하였거나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았건간에 모든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장려금
  장려금이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부가 1265.2-499, 1982. 2. 25〉. 기업회계기준에서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고 하여 장려금은 매출에누리와 동일한 매출의 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이를 수용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있어서 그 공급대가의 결정과 무관하므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참고: 장려금을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서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된다.

3) 기 타
하자보수를 위하여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 또는 지체보상금, 재화의 공급을 받는 자가 당해 재화의 판매 중에 발생하게 될 부패등을 예상하여 월판매금액을 기준하여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도난당한 금전〈부가 1265-636, 1984. 4. 4〉 등도 모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기본통칙 1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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