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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외부감사 받는 회사, 감사인 선임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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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702회 작성일 22-04-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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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오는 13일 '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조세일보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말 법인은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으로 감사인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년 50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자산‧부채‧매출액 등 회사규모가 증가해 신규 외부감사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작년에도 45사가 감사인지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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