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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납부 기간 도래… "5월 31일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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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649회 작성일 22-04-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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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했다.

28일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나 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편한 '모두채움 서비스' 491만명에 제공"

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해 491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해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다.

아울러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이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인적용역 소득자, 잠자는 환급금 찾아 드려요"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 5500원을 찾아 드린다고 밝혔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다.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내달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오는 5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106만명의 사업자에게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사전안내 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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