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구비서류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 게시판
  • 자료실

사업자등록시 구비서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712회 작성일 10-10-04 11:55

본문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할 서류등

                                                                          (출처 납세서비스센터 민원업무처리 요령)
1. 사업자등록 정의
o 부가가치세 등 세적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공부에 등재하는 것

참고: 사업자등록번호 식별안내

    [***-**-****-*]
        ──  ──  ───    ─
        ①    ②        ③        ④

① 관할세무서 코드번호(예 ; 종로세무서 104)
② 가) 개인과세사업자- 01∼79
나) 법인- 성격별 구분코드번호(과세ㆍ면세사업 동일)
ㆍ영리법인본점-81, 86, 87
ㆍ영리법인지점-85
ㆍ비영리법인 본ㆍ지점(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포함)-82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3
ㆍ외국법인 본ㆍ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다) 개인면세사업자 - 90∼99
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80(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마)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89
③ 일련번호(4자리)-과세, 면세, 법인사업자별 등록순으로 가능한 번호 부여
④ 등록번호(1자리)-전자계산조직에 의한 등록번호 오류 여부 검증

2. 사업자등록방법
o 등록의 신청 :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관할외 세무서에서도 등록 가능함)에게 등록,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 가능
☞ 사업개시일
① 제조업 : 사업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
② 광 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한 날
③ 기 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

3.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사업자등록
o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 근거규정 : 통칙 5-7-2(부가가치세)

4.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o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배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의무는 없으나
ㆍ면세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으며
ㆍ면세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음.

5.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등록시 구비서류
o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 1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o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부분의 도면
o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o 동업계약서 등(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등)
o 법인인 경우 추가로 구비서류(법인의 경우)
ㆍ정관 사본1부
ㆍ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ㆍ현물출자명세서 1부(현물출자법인의 경우)
ㆍ법인등기부등본
  미등기지점 등의 등록의 경우 : 당해 본점법인의 등기부등본으로 가능

2) 법인의 설립등기전 사업자등록
o 법인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후 등록
※ 근거법령 및 예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단서

3)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전의 사업자등록
o 사업허가ㆍ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후 등록
※ 근거법령 및 예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단서

4) 지점법인 또는 지점설치 사업장 등록
① 법인등기부등본(미등기지점의 경우 본점 등기부등본)
②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 1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③ 지점 또는 사업장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④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⑤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내국법인에 한함)
※ 근거규정 : 통칙 5-7-1(부가가치세),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

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신청시 구비서류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③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④ 본점의 등기에 관한 서류 1부
⑤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정관 사본 1부
⑦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 근거규정 :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9조 제1항 제4호

6) 외국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사업자
o 사업자등록신청서
ㆍ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표 원본과 대조할 것
o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o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o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o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이 필요함)
o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o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또는 은행장 확인)
o 외환매입증서(은행장 발행)
ㆍ투자금액 1인당 5천만원 국내 입금여부 확인
□ 법인사업자
o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o 법인등기부등본
ㆍ설립등기전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외국인등록표 또는 여권사본
o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o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o 정관사본
o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o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o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대표자가 외국인이며 서류송달 받을 국내인 종업원이 없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o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o 외화매입증명서
※ 근거규정 : 국세청 부가 46015-1675(1998. 7. 28) 등

7) 재외국민의 사업자등록
o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공관장이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등록부등본이 입증서류로 제시 되어야 하며(여권 사본도 가능)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를 받아야 함.
※ 근거규정 : 국세청 부가 46015-1675 (1998. 7. 28) 등

6. 임의단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안내
□ (비영리)법인으로 등록 안내 대상
①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등록받은 등기가 안된 단체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 있는 등기가 안된 단체
①과 ②의 단체 외의 단체로서 법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신청서”(구비서류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 일정한 요건
ㆍ단체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
ㆍ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
ㆍ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개인으로 등록 안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번호를 신청하도록 안내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7.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신청시 구비서류
o “(개인사업자용)사업자등록신청서”서식으로 신청하며 즉시교부대상자 처리기준에 의하여 등록증 교부(장소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8. 폐업자가 재개업시 종전 등록번호 사용여부
o 재개업의 경우 종전 사업자등록번호 재사용 여부
- 개인 : 1년 이내에 재개업하는 경우는 불가능함.
1년이 지나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옛날 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해야 함.
- 법인 :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 종전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ㆍ개업년월일 : 사업재개일로 기재
ㆍ교부사유란 : 당초개업일자 및 사업재개신청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
※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및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