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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업무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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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849회 작성일 10-08-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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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에서 상장법인의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련된 외부평가 실태를 점검한 결과,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당해 사업연도말에 전액 감액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바,

2. 이에 외부평가업무 수행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년8월,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년6월, 금융감독원)"을 참고하여 적정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스스로가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등 외부평가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3. 또한,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토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산양수도와 관련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 평가업무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비상장주식 평가실태 점검결과 1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1부. 끝.


출처-한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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