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즉시상각의제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 게시판
  • 자료실

고정자산 즉시상각의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6,453회 작성일 10-10-20 10:10

본문

고정자산 즉시상각 의제
 
1. 즉시상각 의제의 의의

고정자산의 비용화 과정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금액이 일단 고정자산계정으로 자산처리 되었다가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서 비용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나 회계처리실무상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연도 또는 발생연도에 직접 손비로서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즉시상각의 의제라 한다.

- 세법상 취급
 가. 즉시상각의제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상각시부인을 하는 것
  예)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을 직접 손금에 계상한 경우
 나. 손익계산서에 손금경리한 것을 인정하여 주는 것
  예) 소액자산의 구입ㆍ자산의 폐기 등의 상황에서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 경우
 
2. 즉시상각 의제의 유형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영 §31 ①).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따라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 또는 폐기 등의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1) 소액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다음의 소액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①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일 것
여기서 ‘거래단위’라 함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개의 자산을 동시에 구입함으로써 총거래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각 자산이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고, 개별가액이 100만원 이하 단위인 경우에는 즉시상각이 가능하다.

②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개시ㆍ확장을 위한 자산이 아닐 것
일반적으로 법인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개업준비기간 중 구입한 사무용 집기ㆍ비품 등은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 또는 취득 자산이 사업의 개시ㆍ확장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③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경리할 것
실제로 자산이 사용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즉시상각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자산은 일반적인 감가상각시부인에 의한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소액수선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

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손금에 산입한다(영 §31 ③).

①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때 300만원이라 함은 개별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을 합산한 수선비총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개별자산에 대한 수선비총액이 400만원이고 그 중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성격의 비용이 각각 200만원인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200만원은 당기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③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3) 단기사용자산 및 소모성자산 등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법인이 다음의 자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법인이 이를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가상각절차를 통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화하여야 한다(영 §31 ⑥)

①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②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③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위 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 중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ⅰ) 가구 : 사무용책상, 탁자, 의자, 캐비넷, 응접세트, 침대, 진열장, 진열케이스 등
ⅱ) 전기기구ㆍ가스기기 : 라디오 텔레비전 테이프레코더 기타 음향기기, 냉방용 난방용기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기타 유사한 전기 또는 가스기기 등
ⅲ) 가정용 기구 비품 : 커텐, 방석, 침구, 융단, 주방용품 등


- 한편, 아래와 같은 사무용기기 및 통신기기는 위 ii)의 전기기구와는 달리 즉시상각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ⅰ)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 소프트웨어, 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등
ⅱ) 전화설비 기타 통신기기 : 전화기기, 전기교환설비, 무인경비시스템, 팩시밀리 등
 
4) 시설의 개체 등으로 생산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영 §31 ⑦).

 이 때 자산의 폐기라 함은 유휴설비와 달리 당해 법인이 일단 폐기한 후에는 다시 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1,000원을 비망가액으로 남겨 놓는 이유는 당해 자산의 매각시점까지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폐기한 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가액과 1,000원의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하게 된다.


즉시상각의제의 유형 요약

1) 소액자산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ㆍ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ㆍ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2) 소액수선비 
①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③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3) 단기사용자산 소모성자산 
①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 포함)
② 영화필름, 공구(금형 포함),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③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