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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받으면 연말정산 시 자녀공제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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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22-08-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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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자녀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만약 자녀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아이들의 할머니를 피부양자로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기본공제는 OK, 자녀세액공제는 NO


국세청은 우선 첫번째 질문에 대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으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자녀장려금과 중복해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액공제의 한 종류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중복 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두번째 질문에 대해 "조부모가 실제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부양하지 않는다면 공제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손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직계비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출처 -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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