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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종중이 소유한 주택, 종부세 부담 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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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2-08-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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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등 공익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는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특례'로,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기본공제에 더해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을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요건, 혜택내용, 특례 신청방법을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작년부터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고 있다. 법인이 1채(일반지역 2채)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3%, 다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에 대해선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기본공제(6억원가 적용되면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또 높은 수준의 단일 세율 대신 일반 세율(1주택·일반 2주택 0.6~3%, 조정지역 2주택·3주택 이상 1.2~6%)을 적용받는다. 세부담 상한(150%, 300%)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도 막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특례에 대해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회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이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매년 9월 16일~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례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회 이후에도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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