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안내문 못 받았어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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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836회 작성일 22-09-05 09:58본문
Q.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A.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①손택스: 모바일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안내문 큐알(QR)코드를 비추거나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②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
④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 도움 요청
Q.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
A.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된다.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것인지?
A.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아래 순서에 따른다.
①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②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③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Q.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대상인가?
A.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Q.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A.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Q.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A.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Q.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했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A.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이듬해 정기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말)에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휴대폰에서 손택스앱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일반신청(조회 등)' 이 경로로 신청하면 된다.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 이 경로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자료(급여통장 사본 등)를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상반기 신청할 수 있나?
A.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사업주가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반기분 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신청 해야 한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지급명세서의 종류를 확인하고 신청하길 바란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해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Q. 올해 12월 말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A.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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