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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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791회 작성일 22-11-29 17:21본문
▣ (조사배경)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o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국내→국외),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국외x→x국내)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하였습니다.
▣ (조사대상)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 53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유형①)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
(유형②)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
o (유형③)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
- 코로나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여 조세를 회피한 일부 다국적기업
▣ (향후계획)국세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상 거래로 가장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공정과세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hwp (3.8M)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29 1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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