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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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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22-11-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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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배경)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o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국내국외),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국외xx국내)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 53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유형)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

-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

 

(유형)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

-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

 

o (유형)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

- 코로나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여 조세를 회피한 일부 다국적기업

 

(향후계획)국세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상 거래로 가장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공정과세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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