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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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747회 작성일 22-12-02 10:50본문
□(기획점검)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점검내용)금번 점검은 인터넷 광고 자료와 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추출한 43개 미등록 혐의 업체의 탈세 및 가맹점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고, 그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증 결과 ❶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❷매출신고 누락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내용 검증 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 등 기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앞으로도 공정세정과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께서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시고,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확인*하여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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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 탈세행위 엄단.hwp (425.5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2 1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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