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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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767회 작성일 22-12-14 21:24본문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아래의 소비자상대업종(17개, 약 49만 명)을 알려드립니다. ① 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 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 숙박공유업 ⑯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 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pdf (441.9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4 2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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