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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1월 27일 확정…설 연휴 고려 2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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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23-01-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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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25일이었던 2022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로 이틀 더 연장한다.

 

신고기한 중에 설 연휴가 들어와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2년도 하반기 매출 매입 실적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잘못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정,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 받을 수 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확인이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등 외에 납세자가 추가로 확인해줘야 하는 수동계산서, 현금 및 오픈마켓 매출자료,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자료 등은 미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동안 통장 내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 때 납부한 세금은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금에서 제외된다.

 

최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적발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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