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하게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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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713회 작성일 23-01-03 09:05본문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을 면제해주고
세법상 신고의무 등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행위는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적극지원, 불성실 공익법인 엄정하게 검증.pdf (689.5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3 09:05:15
- 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요약책받침.pdf (314.2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3 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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