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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꼬박 냈던 월세, 일부라도 돌려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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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617회 작성일 23-01-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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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빌려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냈다면 지출금액의 40%는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4일 소개한 올해 연말정산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은.

▲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 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 전세금·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 요건은.

▲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대출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자 요건은.

▲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3년 이전 3억 원, 2014∼2018년 4억 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작년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정광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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