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 예금·이체, 증여세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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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953회 작성일 23-01-19 09:40본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따라서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전은 그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은 반증에 의해 뒤집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쪽이 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때 다른 한 쪽이 그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돼 다른 쪽의 소유이거나 부부가 그 재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 또는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주된 판례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등).
예컨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실질적으로 재산의 대가를 부담해 취득했음을 증명하면 추정은 번복되고, 그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이러한 주류적 판례에 따른다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자기 명의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한 경우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돼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그 예금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아내 명의의 예금은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때문에(즉,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과세관청이 남편으로부터 아내에게 금전이체 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과 같은 특정물을 양도하는 것은 통상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제44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금이 아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쉽게 오갈 수 있는 현금의 경우 그것이 반환을 전제로 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자금거래의 성격을 단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상증세법에서도 현금에 대해서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는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증여추정의 법리를 판시해오고 있다. 증여추정의 법리는 주로 부모가 자식이나 사위 또는 며느리에 예금을 이체했을 때 적용되고, 부부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대체적인 태도이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일반적으로 증여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증여추정의 법리를 적용하지만, 부부간에는 증여 이외의 다양한 이유로 예금 이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여추정의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판례도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부부는 생활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로서 명의신탁이 허용되고 다양한 이유로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진다. 따라서 부부간의 얘금이체 성격을 어떤 하나로 단정하거나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적어도 부부간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부부간 금전거래의 경우 증여라고 볼 수 있는 경험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증여라는 과세요건 사실에 관해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출처 -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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