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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변명 안 통한다…올해 달라지는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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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787회 작성일 23-01-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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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2022년 7월 1일~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작년 한 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전국의 법인·개인(일반, 간이)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해당 과세 기간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신고에 앞서 사업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개정된 세법이다. 매출금액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면세 용역에 대해 깜빡하고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서다(작년 하반기, 올해 상·하반기 과세기간). 작년에 이어 올해 말까지 일몰(폐지)이 연장된 과세특례 제도도 적지 않다. 

조세일보
현재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납세자가 경정청구(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2월 15일 이후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턴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이 '1년 이내'로 늘어난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오류가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데, 세법에서 규정한 '착오가 빈번한 사례'여야 한다. 올해 2월 15일부터는 용역의 주선·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대상에 들어간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도 현 확정 신고기한까지에서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바뀐다.

또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공급자의 부도·폐업, 계약의 해제(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할 때로 명확해졌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사시설 분양·관리용역에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범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등)'를 넣는다.

조세일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는 '착오·경미한 과실'이 좀 더 명확해진다. ①거래조건, 회계처리 변경을 반영하지 못해 일부 수입신고에 일시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나머지 수입신고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②관세법상 가산요소(수수료, 중개료, 상표권 등)를 더하지 않은 경우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 기대가 어려울 때다. ③관세법상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상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급사유로 본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에 대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공제대상이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대상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인데, 올 하반기부터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단,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넘지 않는다면 제외다. 종전까진 30만원이었다. 제외 사유엔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과다 신고에 대한 가산세(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규정이 새로 생겼다.

면세농산물(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산물·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올해 말까지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매출세액공제(공제율 1.3%, 연 1000만원) 특례도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이 있다.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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