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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그대로 상속 vs 팔고 현금으로 상속.. 어떤 게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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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3-03-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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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은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팔고 현금으로 물려주는 것이 좋을까.

법무법인 바른과 조세일보는 9일 오후 2시~3시 30분 '종부세 절세 가이드' 웨비나(유튜브 생중계)를 공동 개최하고 종부세와 관련한 각종 절세 방법을 제시했다.

이날 웨비나는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바른 김지은 변호사는 '2023년 달라지는 종부세 개관', 김경수 변호사는 '종부세에서의 합산배제', 정재희 변호사는 '1세대 1주택자와 종부세 - 재산세, 양도세 등과 비교'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예일세무법인의 최성일 대표세무사가 '주택, 종부세와 상속세'를 주제로 발제했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바른의 조세그룹장인 최주영 변호사가 '종부세의 위헌성'에 대해 발제했다.

김지은 변호사는 세액계산 흐름도, 과세표준 계산법 등 종부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 후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바뀐 종부세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경수 변호사는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주의할 점으로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합산배제에 포함되고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위반하면 2년간 합산배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경수 변호사는 이 밖에 합산배제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각종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등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정재희 변호사는 1세대 1주택자가 어떤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혼인, 상속,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대체취득 등으로 인해 주택이 변동될 경우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 안내했다.

예일세무법인 최성일 세무사(전 서초세무서장)는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해 설명한 후 고가주택을 어떻게 물려주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우선 상속으로 물려주는 경우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6억원 한도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것. 이어 최 세무사는 증여할 경우 혜택과 계산 기준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도한 후 현금을 상속할 경우 2억원 한도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주영 변호사는 종부세의 위헌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가 과세표준 산정방식에서부터 위헌성이 있다고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이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닌 국토부훈령에 의해 정해지는 공시가격으로 결정되는데, 법률에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관해 산정기준이나 한계조차 규정하지 않고 백지위임했다는 설명이다.

과중한 세부담도 위헌성이 있다고 했다.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해 과인금지원칙 위반, 보유세에 부적합한 누진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로 조세평등원칙, 응능부담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양도차익 산정시 그동안 납부한 종부세 공제가 필요하다"면서 "상호 조정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입법부작위"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최 변호사는 법인 종부세 중과의 위헌성에 대해 설명한 후 조세부과법률 위헌 챌린지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도 가졌다. 


출처 -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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