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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감정평가로도 능동적 절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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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965회 작성일 23-06-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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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증여재산의 가치를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감정평가가 증여세 절세에 유리한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재산 평가의 원칙은 시가인데 부동산의 시가는 다른 재화의 가격과는 달리 범위(range)로 존재한다. 공산품처럼 딱 하나의 가격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설정되는 가격이 다르다. 이러한 부동산의 특성을 활용하여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평가가 가능하다. 


물론 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절세 전략에 따라 그 매매사례보다 내 부동산의 가격이 낮게 혹은 높게 감정평가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훨씬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부동산 가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시점으로 시가를 산정하느냐에 따라 절세의 폭이 달라진다. 최근에 실제로 처리했던 증여 감정평가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유사 매매가액이 거래되었던 4~5개월 전 대비 아파트지수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많았다.

동별, 층별, 호별위치 등 아무런 보정 없이도 유사매매가액인 10억 원 대비 10% 이상 아파트지수가 하락한 상황이라면 증여세를 줄이고 싶은 사람은 하락한 지수를 적용하여 9억 원 초반대로 산정되는 감정평가액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사매매가액인 10억 원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절세에 유리하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등락이 큰 시점을 이용하여 절세 전력을 펼치는 것이 유리하므로 우리 사무소에서는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내에서 가장 절세가 많이 되는 시점을 시뮬레이션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능동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면 재산가액이 확정되므로 새로 발생하는 매매사례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전하다.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변경된 이후 증여 신고 당시에는 몰랐던 새로운 매매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후에 나온 새로운 매매사례의 계약일은 신고일 이전인데 평가기준일과 더 가까운 날인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거래가 어떻게 체결, 신고될지, 그것이 나의 세금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간 불안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여 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좋다. 추후에 새로운 매매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증여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공제되므로 비용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전문 감정평가사와 꼼꼼한 상담을 추천한다. 

출처/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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