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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3.25.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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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4-01-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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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128만 명), 수출기업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파격적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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