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4.2.13.(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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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124회 작성일 24-01-23 08:52본문
○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2.13.(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4.1.18.(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hwp (2.1M)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3 08: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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