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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프리랜서 집중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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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0-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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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경회계법인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기짜 3.3%계약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510월부터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과세자료와 보험 가입 내역을 연계해 전수 모니터링과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 4대 보험, 퇴직금 등 의무를 회피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1. 가짜 3.3%계약

-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 서류상으로만 3.3% 프리랜서(위탁, 용역)계약 체결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3.3%(지방소득세 포함)적용하여 신고납부

 

2. 집중 단속 업종 및 범위

물류, 방송, IT, 스포츠, 조선, 교육, 음식점, 카페업종 등 7대산업과 13개 서비스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건설, 음식점업, 카페, 병의원, 학원강사, 트레이너, 앱개발자, 플랫폼노동자, 방송작가, 배달기사등도 집중점검 대상입니다,

 

3. 단속 기준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형태가 판단의 기준 됩니다, 만약 아래의 기준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면 3.3%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준

근로자(근로소득)

사업자(사업소득)

, 업무 지시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함

위임받은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함

, 근무시간 장소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음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음

, 업무 대체성

3자를 통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없음

본인의 책임하에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음

, 비품 / 장비

회사가 업무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를 제공함

본인이 도구나 장비를 직접 마련함

, 보수 성격

고정적인 급여를 받음(기본급, 고정급)

일의 성과나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음

, 4대 보험

가입 필수

가입 의무 없음

 

 

4. 적발 시 불이익

직원이 원해서 사업소득(3.3%)으로 신고했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적발 시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적발 시 사업주는 근로자로 인정된 기간 동안 미납된 보험료(사업주부담금 과 근로자부담분 전액 및 가산세)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최대 3년치 소급 적용)

두루누리 지원금 등 각종 고용과 관련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로부터 미지급 임금(연장, 야간, 휴일), 퇴직금, 연차수당 발생으로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장고용, 불법파견, 4대보험미가입 등은 행정처분, 과태료 발생 및 형사처벌 등 다양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성 인정 시 세무리스크

소득 구분 오류(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로 인한 원천징수 소득세 소급과세 및 가산세 추징 가능합니다,

필요경비 과다. 허위 계상 이슈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지금당장 해야 할 일(대응전략)

사업주는 현재 3.3%로 신고하고 있는 인력의 계약형태 등을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실질에 맞게 정비하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집중단속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대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경우 단기 비용은 줄일 수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동부의 단속이 본격화 되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 형태와 소득 구분을 재점검하시어 분쟁과 손실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참고 주요 단속 주체와 방법

* 직장갑질119

 온라인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하는 '가짜 프리랜서'의 실태를 조사 및 고발합니다

*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제보센터'를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가짜 프리랜서 사례를 제보 받고, 지역별 거점 캠페인을 통해 위장 개인사업자의 권리구제를 돕고 단속 활동을 합니다

* 고용노동부:

20251023일부터 '가짜 3.3 계약(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개인사업자 계약 형태로 위장하는 것)'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근로감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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