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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법인세중간예납...코로나 피해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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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922회 작성일 20-08-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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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44.8만개 대상…전년比 1.9만개↑
상반기 실적 없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 없어
코로나 피해·재난지역 사업자 납기 1개월 연장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 신설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미리 내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4만8000개로 지난해(42만9000개)보다 1만9000개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2020년도 중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해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신고대상 법인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서비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제공)'를 제공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10월 5일, 중소기업은 2개월·11월2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원스톱 신고지원서비스 제공 


영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간예납 미리채움서비스 및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는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으로 원스톱 접근이 가능하다.

신고대상 전체 법인에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작성해주는 신고서 미리채움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중간예납제도 설명, 신고지원서비스, 신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신고안내자료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말했다.  


올해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가 신설됐다.

이 조치로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중간예납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면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진 정기신고 시에만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했다.

코로나19를 포함 일본 수출규제, 집중호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도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직접 피해기업과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또 국세청은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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