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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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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032회 작성일 16-01-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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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1.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약 7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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