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정세법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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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649회 작성일 16-04-06 09:47본문
< 2016년 개정세법 주요사항>
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부가가치세법)
(1)적용대상 : 개인사업자(법인제외)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제외(사업장단위로 적용)
(2) ‘16.1.1. 이후 신용카드매출분부터 적용
2.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부가령)
(1)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의 원칙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2) 예외 :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 제1기(1~6월) : 7.25일, 제2기:(7~12월): 다음해 1.25일(가산세는 부과)
3.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 2018.12.31.까지 연장 (조특법)
4. 국세의 고액체납처분관련 업무권한 및 체납자료 제공주체
(1) 관허사업 제한요구 : 세무서장 →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체납시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요구 가능
(2) 신용정보회사등에 체납자료 제공 : 세무서장→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 체납액 500만원 이상으로서 1년이상 경과하거나 연 3회 이상 체납한자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한다.
5. 명의대여행위등 처벌조항 보완(조세법처벌법)
(1)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 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endif]-->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자신의 성명을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 및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어업소득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1) 비과세대상 :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특산․어로․양어 활동
(2) 비과세한도 : 연간 2천만원→ 연간 3천만원
(3) 적용시기 : 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농가소득(논․밭 작물생산 및 작물재배 소득)은 수입금액10억이하 비과세됨.
7.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확대(소득세법)
(1)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8.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1)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한다.
(무기명발행시 전화번호 : 010-000-1234)
(2) 대상업종(47개→ 52개로 추가)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기타) 골프장운영업,장례식장업,자동차 수리업,예식장업 등
→ 추가 :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건설자재소매업,
안경소매업
9.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자 및 기준조정(소득령)
(1)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재화․용역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로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3) 전자계산서 발급기간
*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해의 다음해 하반기와 그다음해 상반기
*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해의 그 다음다음 과세기간
(4)적용시기 :‘17.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10.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단일화(소득세법)
(1) 중소기업 주식양도소득세율 (대주주 : 10%→20%)
* 대주주 20%, 그 외주주 10%
(2) 중소기업 외 법인 : 20%
(3)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 : 30%
1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인세법)
(1)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의 80%로 설정
(2)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법인세법,소득세법)
(1) 대상 : 법인소유․임차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자동차
(2) 감가상가비상당액으로서 업무용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 입,
한도초과분은 이월한다.
(3)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로서 800만원 초과금액은 이월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포함 1천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
(5) 운행기록 작성시 감가상각비(800만원)포함 합계 1천만원 초과가능
(6) 적용대상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이자비용, 통행료등
(7)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함
(‘16.4.1.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
(8)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
(9)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총수입금액 : 매각가액, 필요경비 : 매각당시 세무상 장부가액
(10) 적용시기 : ‘16.1.1. 이후
* 개인의 경우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부터
개인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자 : ‘17.1.1. 이후부터
13. 비사업용 토지 10%추가과세 제도(소득세법)
(1) 양도소득세율 : 기본세율(6~38%) + 10%
(2) 장기보유특별공제 :
‘15.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는 ’16.1.1.부터 보유기간 기산
(3) 개인 및 중소기업도 양도소득세 ‘16.1.1.부터 추가과세
14. 농어촌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조특법)
(1) 2003.8.1.부터 2017년까지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2) 적용대상
* 읍․면․동 소재 하며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주택면적이 150㎡이내(공동주택은 116㎡)이어야한다. (동의 경우 인구20만이하 시․군에 속한경우로 한정됨)
* 주택취득당시가액이 2억원 이하여한다.
1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조정(상속증여세법)
(1) 배우자간 : 6억원
(2) 직계존속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3) 직계비속 →직계존속 : 3천만원→5천만원
(4) 6촌이내혈족․4촌이내 인척간 : 500만원→1천만원
(5) 적용시기 : ‘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부가가치세법)
(1)적용대상 : 개인사업자(법인제외)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제외(사업장단위로 적용)
(2) ‘16.1.1. 이후 신용카드매출분부터 적용
2.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부가령)
(1)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의 원칙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2) 예외 :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 제1기(1~6월) : 7.25일, 제2기:(7~12월): 다음해 1.25일(가산세는 부과)
3.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 2018.12.31.까지 연장 (조특법)
4. 국세의 고액체납처분관련 업무권한 및 체납자료 제공주체
(1) 관허사업 제한요구 : 세무서장 →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체납시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요구 가능
(2) 신용정보회사등에 체납자료 제공 : 세무서장→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 체납액 500만원 이상으로서 1년이상 경과하거나 연 3회 이상 체납한자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한다.
5. 명의대여행위등 처벌조항 보완(조세법처벌법)
(1)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 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endif]-->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자신의 성명을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 및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어업소득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1) 비과세대상 :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특산․어로․양어 활동
(2) 비과세한도 : 연간 2천만원→ 연간 3천만원
(3) 적용시기 : 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농가소득(논․밭 작물생산 및 작물재배 소득)은 수입금액10억이하 비과세됨.
7.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확대(소득세법)
(1)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8.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1)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한다.
(무기명발행시 전화번호 : 010-000-1234)
(2) 대상업종(47개→ 52개로 추가)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기타) 골프장운영업,장례식장업,자동차 수리업,예식장업 등
→ 추가 :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건설자재소매업,
안경소매업
9.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자 및 기준조정(소득령)
(1)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재화․용역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로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3) 전자계산서 발급기간
*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해의 다음해 하반기와 그다음해 상반기
*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해의 그 다음다음 과세기간
(4)적용시기 :‘17.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10.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단일화(소득세법)
(1) 중소기업 주식양도소득세율 (대주주 : 10%→20%)
* 대주주 20%, 그 외주주 10%
(2) 중소기업 외 법인 : 20%
(3)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 : 30%
1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인세법)
(1)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의 80%로 설정
(2)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법인세법,소득세법)
(1) 대상 : 법인소유․임차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자동차
(2) 감가상가비상당액으로서 업무용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 입,
한도초과분은 이월한다.
(3)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로서 800만원 초과금액은 이월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포함 1천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
(5) 운행기록 작성시 감가상각비(800만원)포함 합계 1천만원 초과가능
(6) 적용대상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이자비용, 통행료등
(7)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함
(‘16.4.1.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
(8)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
(9)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총수입금액 : 매각가액, 필요경비 : 매각당시 세무상 장부가액
(10) 적용시기 : ‘16.1.1. 이후
* 개인의 경우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부터
개인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자 : ‘17.1.1. 이후부터
13. 비사업용 토지 10%추가과세 제도(소득세법)
(1) 양도소득세율 : 기본세율(6~38%) + 10%
(2) 장기보유특별공제 :
‘15.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는 ’16.1.1.부터 보유기간 기산
(3) 개인 및 중소기업도 양도소득세 ‘16.1.1.부터 추가과세
14. 농어촌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조특법)
(1) 2003.8.1.부터 2017년까지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2) 적용대상
* 읍․면․동 소재 하며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주택면적이 150㎡이내(공동주택은 116㎡)이어야한다. (동의 경우 인구20만이하 시․군에 속한경우로 한정됨)
* 주택취득당시가액이 2억원 이하여한다.
1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조정(상속증여세법)
(1) 배우자간 : 6억원
(2) 직계존속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3) 직계비속 →직계존속 : 3천만원→5천만원
(4) 6촌이내혈족․4촌이내 인척간 : 500만원→1천만원
(5) 적용시기 : ‘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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