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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월은 종소세 중간예납의 달"…대상자 10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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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202회 작성일 15-11-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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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중간예납 시즌이 돌아왔다. 종소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내는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10일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105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했다. 대상자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이들은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단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1000만원 초과 세액, 분납 이용하세요" = 세액이 많을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2월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단,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만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분납가능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납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을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금융사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분납을 할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사에 직접 납부하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납부하면 된다.

분납가능 대상자가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이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된 후, 내년 1월 초 분납고지서가 발부된다(내년 2월1일까지 납부).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1월~6월)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할 수 있다.

□ "세금낼 형편이 안되는데...", 납부 늦추려면? = 한편 국세청은 메르스 등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와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중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애로 업종 ▲업황이 부진한 지역특성 업종·사업 ▲경제성장 견인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이 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오는 27일까지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기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장 60개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중간예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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