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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과 납부 제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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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022회 작성일 15-11-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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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에 미납부시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 되고, 체납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매달 1.2%의 고금리의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11월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느냐?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세무서에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5월에 낸 종합소득세의 50%를 고지서로 보내오면 납부하면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속기,타자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자(저자,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의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등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독립보험가입자 모집인, 증권매매권유, 저축권장 등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 수당 소득자.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 신고대상자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대상 기준.

위의 1,7의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항목은 저러한 소득만 있는 사람들에만 해당됩니다. (복수는 상관없음)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인 야구단의 심판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였고,






중간예납세액이 6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해도 중간예납을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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