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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에 도움 되는 2016년 적용 세법개정(안) – 1(개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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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307회 작성일 15-11-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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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에 도움 되는 2016년 적용 세법개정(안) – 1(개인편)









정부에서는 매년 8월중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개인 및 법인에게 적용할 내용을 미리 공표하고 있다. 2016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이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대로 개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으로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을 국회, 법제처,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5년 8월 6일 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 적용 세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고, 내년에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두면 가정이나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에게 적용될 세제개편(안) 




1.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가능하며,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70%(종전 50%, 감면세액 한도 150만원)를 감면하며, 2016.01.01.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50%(종전 40%)를 소득공제하며, 2015.07.0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 직전연도 근로소득(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인출시 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며, 200만원 초과분은 9% 세율로 분리과세,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이며, 5년(다만, 총급여 2,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3년) 이상 의무가입해야 하며, 의무가입기간 경과전에 인출·해지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2016.01.01.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함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발생 소득에 대하여 2016.01.01.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4.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의 기본공제대상자 공제요건을 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허여 인적공제 가능하도록 공제대상을 확대하며, 2016.01.0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양도소득세 개편(안)




1.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 후 기존주택을 양도시 기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며, 종전 읍·면(수도권, 투기지역, 도시지역 등은 제외)에서 읍·면·동(동의 경우 인구 20만 이하의 시·군에 속한 경우로 한정) 소재 농어촌주택으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며, 2016.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 종전 중소기업의 주주에 대하여 10% 적용하던 양도소득세율을 2016.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대주주인 경우 20%, 그 외의 주주는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축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금보상은 종전 15%에서 10%로, 채권보상은 종전 20%에서 15%로, 대토보상은 종전 20%에서 15%로 세액감면 한도를 축소하며, 2016.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비사업용토지를 양도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종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던 것을 2016.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10%~30%(보유기간 10년 이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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