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도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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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276회 작성일 10-09-08 08:30본문
세무검증제도 도입 (소득법 §70ㆍ§81, 국기법 §81의 6)
( 201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됨-국회통과되면 2011.1.1부터 시행됨)
(신 설)
□ 세무검증제도 도입
○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
○ 대상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ㆍ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등)
○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 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허용
-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
- 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 부실검증 등에 대한 제재
-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
(적용 시기) : 2011. 1. 1. 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 201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됨-국회통과되면 2011.1.1부터 시행됨)
(신 설)
□ 세무검증제도 도입
○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
○ 대상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ㆍ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등)
○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 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허용
-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
- 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 부실검증 등에 대한 제재
-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
(적용 시기) : 2011. 1. 1. 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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