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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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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805회 작성일 11-05-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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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월 2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의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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