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세무일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438회 작성일 11-07-04 17:50본문
7월 11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 6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7월 11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7월 11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함.
7월 25일(월요일)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 2011년 제1기(1월~6월)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함.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 25일 예정신고·납부를 한 거래 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4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총괄납부사업자 등 예정신고납부를 한 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들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
8월 1일(월요일)까지는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4~6월분) 기한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8월 2일까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함.
- 6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7월 11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7월 11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함.
7월 25일(월요일)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 2011년 제1기(1월~6월)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함.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 25일 예정신고·납부를 한 거래 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4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총괄납부사업자 등 예정신고납부를 한 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들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
8월 1일(월요일)까지는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4~6월분) 기한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8월 2일까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