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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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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534회 작성일 11-09-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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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의결 (기획재정부, 2011.9.21)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1 . 09 . 22

2011. 9. 20(화)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 범위를 조정하고, 동물 진료용역 면세대상을 확대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조정
(종전) 복식부기의무자(64만명)
(개정)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9만명)

② 동물 진료용역 면세대상 확대
(개정) 장애인 보조견 진료 및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추가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진료용역

향후 일정
(공포) 금년 9월말 또는 10월초에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
(시행)
i)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 2012.1.1부터 시행
ii) 동물 진료용역 면세 : 공포일부터 시행

*시행령 공포와 함께 구체적 면세 범위에 관한 농식품부 고시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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