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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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999회 작성일 15-11-04 14:35본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보완 및 조정
■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은 금액(80%) 또는 많은 금액(120%)으로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희망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변경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변경신청이 있기 전에는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다른 원천징수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음
■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였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공제 기준을 적용하였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하여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였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보완 및 조정
□ 추진배경 :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제도 개선
□ 주요내용
○ 원천징수방식 선택 허용(80%, 100%, 120%)
○ 1인 가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시 행 일 : 2015.7.1.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다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②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됩니다.
○ 위 ①의 사업자: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위 ②의 사업자: ‘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를 자진 발급하는 경우 ’15.1.1.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추진배경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다음의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진발급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제도 보완
■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제도와 일치시켰습니다.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에서 100% 감면으로 변경하고
감면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 (감면 한도)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에서 경작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영농조합법인만 적용 → 농업회사법인 추가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경우 통산
(경작기간 계산방법 보완)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제도 보완
□ 추진배경 :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사 제도와 일치
□ 주요내용
① 감면 한도 등 규정
- 현행 : 양도세 면제
- 개정 : 양도세 100% 감면(감면한도: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②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 정비
-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영농조합법인만 적용 → 농업회사법인 추가
-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경우 통산
- (경작기간 계산방법 보완)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시 행 일 :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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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은 금액(80%) 또는 많은 금액(120%)으로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희망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변경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변경신청이 있기 전에는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다른 원천징수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음
■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였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공제 기준을 적용하였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하여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였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보완 및 조정
□ 추진배경 :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제도 개선
□ 주요내용
○ 원천징수방식 선택 허용(80%, 100%, 120%)
○ 1인 가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시 행 일 : 2015.7.1.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다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②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됩니다.
○ 위 ①의 사업자: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위 ②의 사업자: ‘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를 자진 발급하는 경우 ’15.1.1.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추진배경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다음의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진발급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제도 보완
■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제도와 일치시켰습니다.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에서 100% 감면으로 변경하고
감면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 (감면 한도)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에서 경작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영농조합법인만 적용 → 농업회사법인 추가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경우 통산
(경작기간 계산방법 보완)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제도 보완
□ 추진배경 :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사 제도와 일치
□ 주요내용
① 감면 한도 등 규정
- 현행 : 양도세 면제
- 개정 : 양도세 100% 감면(감면한도: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②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 정비
-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영농조합법인만 적용 → 농업회사법인 추가
-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경우 통산
- (경작기간 계산방법 보완)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시 행 일 :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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