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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돌려받는 '13월의 월급'… 세액공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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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935회 작성일 15-1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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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직장인의 보너스처럼 여겨졌던 연말정산 환급금. 그러나 올초 대부분의 직장인이 크게 줄어든 연말정산 환급금에 한숨지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2015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모조리 주워 담는 것도 좋지만 과하면 탈이 날 수도 있다. 효과적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세액공제 '꿀팁'에 대해 알아보자.

 

 

◇ ‘꿩 먹고 알 먹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저축도 하고 절세도 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말 그대로 꿩 먹고 알 먹는 중요한 항목이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합계액(7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거주자는 지방세 포함 16.5%, 그 외의 사람은 지방세 포함 13.2% 세율을 곱한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별도로 4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즉, 연금저축계좌에 700만원을 납입해도 400만원만 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거나 퇴직연금계좌에 700만원 전액을 납입하면 한도 700만원을 꽉꽉 채워서 최대 115만5000원(16.5% 세율 적용시)을 돌려받는다.

단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맞벌이라면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납입하더라도 명의자 본인이 공제를 받으면 되지만, 외벌이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입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계좌를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점도 주의해야 한다.


◇ 특별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요건부터 확인

특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자 요건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공제 적용시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과 각 특별 세액공제 항목의 대상자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인적공제의 경우 본인은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과 무관하다. 하지만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무관하지만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또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과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하지만 특별 세액공제의 각 항목 중 나이 요건과는 무관하게 적용 가능한 것이 있고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모두 무관하게 적용 가능한 항목도 있다.


◇ 보험료 공제는 피보험자가 중요

보험료 공제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와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지방세 포함 16.5%, 13.2% 세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준다.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가 누구인가’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다.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일례로 근로소득 100만원이 넘는 자녀의 자동차보험료를 보험계약자이자 근로자인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하다.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 맞벌이 부부의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공제, 부양 여부 및 종류 체크해야

의료비 공제는 본인과 65세 이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소득금액 요건 무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방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여기서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 1인이 받는 공제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형제·자매가 나눠서 낸 부모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라면 총 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의 의료비라 하더라도 실제 의료비를 지급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넘어야 하므로 총 급여액이 적을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성격도 잘 파악해야 한다. 간병비, 산후조리원, 성형수술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국외 의료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반면 안경 구입비나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등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난임시술비가 본인 및 65세 이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항목에 새롭게 추가됐다.


◇ 교육비 공제, 한푼이라도 더 받자!

교육비는 본인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가족 중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교생은 1인당 연 300만원에 대해 지방세 포함 16.5% 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교생을 위한 학원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및 회사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 기부금 공제, 욕심부리다 큰 코 다친다

기부금 공제의 경우 기부금의 지방세 포함 16.5%(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27.5%)를 공제받는다. 기부금은 과거 부당공제가 가장 많았던 항목 중 하나다.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공제자 중 0.5%를 선정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과다한 욕심은 절대 금물이다.


◇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월세액 공제

월세액 공제를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인 경우에 한함)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과 750만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지방세 포함 11%가 세액공제에 적용된다. 월세액 5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인의 경우 연간 월세액 600만원의 11%인 66만원을 돌려받는다. 단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공제에 대한 모든 판단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며 부당공제로 인한 책임 또한 근로자 본인이 지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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