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시 적정 이자율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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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0,920회 작성일 15-11-23 09:20본문
[질의]갑법인의 최대주주가 을법인에도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함.
갑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1.5%(특례이자율)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율은 연리 2.0%수준임.
을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2.75%이고, 수입이자율은 없음.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연리 2.0%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임.
갑법인과 을법인간에 자금대여시 연리 2.0%를 이자율로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답변]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80 (2011.1.3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556 (2011.8.5.)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80 (2011.1.3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팀-809 (2008.4.29.)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갑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1.5%(특례이자율)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율은 연리 2.0%수준임.
을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2.75%이고, 수입이자율은 없음.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연리 2.0%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임.
갑법인과 을법인간에 자금대여시 연리 2.0%를 이자율로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답변]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80 (2011.1.3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556 (2011.8.5.)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80 (2011.1.3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팀-809 (2008.4.29.)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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