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금융상품으로 절세하며 자산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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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612회 작성일 15-12-01 09:23본문
개인사업자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최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인하여 비용관리에 고민이 많다. 또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여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에도 개인적인 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금융상품을 이용해 자산증식과 절세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공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연 300만 원까지 납입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300만 원 납부 시 최고 1,254,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또한 이 상품은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납부원금 전액에 대하여 은행이자보다 높은 복리이자가 적용된다.
2. 연금저축
최소 5년 이상 불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연간 400만 원까지 납입액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400만 원 납부 시 528,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다만, 중도해약 시 공제받은 세금상당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3. 퇴직연금
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매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직원의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다.
4. 직원단체 보장성보험
직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직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거나(단체 순수 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 환급부 보장성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전액 병원의 경비로 처리된다. 이 경우 인별로 연간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7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보아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라도 수익자가 원장인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보험료 납입 시 보험료 전액이 경비처리가 되지 않으니 가입 시 유의하여야 한다. (서면1팀-389, 2005.4.11, 소득22601-1628, 1986.5.20)
일부 보험설계사의 부정확한 설명만을 믿고 불입액 전액을 경비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입하거나, 심지어 불입액 전액을 경비처리하고 수년 후에 일부를 중도 인출해 이를 다시 불입하면서 또다시 경비처리를 하려 한다면 추후 세무조사 또는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통해 경비가 부인되어 본세 뿐만(최고 41.8%) 아니라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 본세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본세의 3/10000*경과일수)까지 더해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 250만 원, 연간 3,000만 원을 계약자와 수익자를 병원(원장)으로 피보험자를 직원으로 가입하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비용 처리할 경우에 추후 세무조사 또는 종합소득세 사후검증(통상 3년)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비용 처리한 9,000만 원의 보험료가 부인되어 본세 3,762만 원, 가산세 1,199만 원(과소신고 가산세 376만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23만 원) 총 추징세액이 약 4,961만원이 될 수 있어 잘못된 선택이 매우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원장님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며 세금에 관련된 문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의원에 효과적인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공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연 300만 원까지 납입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300만 원 납부 시 최고 1,254,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또한 이 상품은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납부원금 전액에 대하여 은행이자보다 높은 복리이자가 적용된다.
2. 연금저축
최소 5년 이상 불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연간 400만 원까지 납입액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400만 원 납부 시 528,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다만, 중도해약 시 공제받은 세금상당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3. 퇴직연금
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매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직원의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다.
4. 직원단체 보장성보험
직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직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거나(단체 순수 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 환급부 보장성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전액 병원의 경비로 처리된다. 이 경우 인별로 연간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7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보아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라도 수익자가 원장인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보험료 납입 시 보험료 전액이 경비처리가 되지 않으니 가입 시 유의하여야 한다. (서면1팀-389, 2005.4.11, 소득22601-1628, 1986.5.20)
일부 보험설계사의 부정확한 설명만을 믿고 불입액 전액을 경비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입하거나, 심지어 불입액 전액을 경비처리하고 수년 후에 일부를 중도 인출해 이를 다시 불입하면서 또다시 경비처리를 하려 한다면 추후 세무조사 또는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통해 경비가 부인되어 본세 뿐만(최고 41.8%) 아니라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 본세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본세의 3/10000*경과일수)까지 더해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 250만 원, 연간 3,000만 원을 계약자와 수익자를 병원(원장)으로 피보험자를 직원으로 가입하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비용 처리할 경우에 추후 세무조사 또는 종합소득세 사후검증(통상 3년)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비용 처리한 9,000만 원의 보험료가 부인되어 본세 3,762만 원, 가산세 1,199만 원(과소신고 가산세 376만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23만 원) 총 추징세액이 약 4,961만원이 될 수 있어 잘못된 선택이 매우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원장님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며 세금에 관련된 문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의원에 효과적인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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