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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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469회 작성일 10-09-07 14:30본문
9월은 2010년 한해의 3/4분기를 마감하고, 다음 달 추석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 오는 9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 8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9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9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오는 9월 30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일반법인) 중간예납 분납기한입니다.
- 12월말 결산법인(중소기업 제외)으로서 법인세의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분납세액을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 하며,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1월(중소기업은 2월)이내로 9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분납해야 합니다.
* 오는 9월 30일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사업연도가 6월말에 종료되는 법인은 9월 30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오는 9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 8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9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9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오는 9월 30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일반법인) 중간예납 분납기한입니다.
- 12월말 결산법인(중소기업 제외)으로서 법인세의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분납세액을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 하며,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1월(중소기업은 2월)이내로 9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분납해야 합니다.
* 오는 9월 30일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사업연도가 6월말에 종료되는 법인은 9월 30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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