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4분기 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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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148회 작성일 10-09-27 09:23본문
10월 세무일정
10월 11일
- 원천세 신고납부(9월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9월분)
- 인지세 신고납부(후납)(9월작성분)
10월 25일
-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7-9월분)
- 개별소비세(석유류 제외)신고납부(7-9월분)
11월 세무일정
11월 1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9월분)
- 주세 신고납부(8월분)
- 2010.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7-9월분)
11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10월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10월분)
-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10월작성분)
11월 30일
- 3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4-9월분)
- 소득세 중간예납j(1-6월분)
- 교육세(금융ㆍ보험) 신고납부(7-9월분)
-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10월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7-9월 양도분)
- 주세 신고납부(9월분)
12월 세무일정
12월 10일
- 원천세신고납부(11월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11월분)
-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11월작성분)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12.1~12.15)(2010년도분)
12월 31일
- 9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09.10월-2010.9월분)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12.1~12.31)(2011 상반가분)
-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11월분)
- 주세 신고납부(10월분)
10월 11일
- 원천세 신고납부(9월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9월분)
- 인지세 신고납부(후납)(9월작성분)
10월 25일
-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7-9월분)
- 개별소비세(석유류 제외)신고납부(7-9월분)
11월 세무일정
11월 1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9월분)
- 주세 신고납부(8월분)
- 2010.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7-9월분)
11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10월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10월분)
-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10월작성분)
11월 30일
- 3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4-9월분)
- 소득세 중간예납j(1-6월분)
- 교육세(금융ㆍ보험) 신고납부(7-9월분)
-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10월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7-9월 양도분)
- 주세 신고납부(9월분)
12월 세무일정
12월 10일
- 원천세신고납부(11월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11월분)
-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11월작성분)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12.1~12.15)(2010년도분)
12월 31일
- 9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09.10월-2010.9월분)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12.1~12.31)(2011 상반가분)
-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11월분)
- 주세 신고납부(10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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