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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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502회 작성일 10-10-13 10:48본문
▣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ㆍ환급금 조기지급, 내년도 본격 시행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하였음.
o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징수유예하고, 피해 사업자가 10.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10월 중 환급금을 지급하는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함.
o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국세청(e-세로)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ㆍ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제공함.
▣ 또한,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미제출ㆍ부실기재 등에 대한 가산세 강화 또는 신설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임.
o 지난 4월 이후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에 대하여도 신고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를 당부함.
*발급의무 업종 : 변호사업 등 15개 전문직,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발급 대상 : 건당 30만원 이상(부가가치세액 포함) 현금거래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및 기간
▣ 예정신고대상 사업자
〈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
ㆍ2010.7.1.∼9.30.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ㆍ환급 등으로 2010.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ㆍ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ㆍ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임의적 예정신고 대상자 〉
ㆍ2010.7.1.∼9.30.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0.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ㆍ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o 2010.7.1.∼9.30.(신규개업자는 개업일∼9.30)
▣ 신고ㆍ납부기간 ▷ 2010.10.1.∼10.25.(월)
o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o 전자납부 ▷ 07:00∼22:00
*기업, 외환, 경남 : 평일 09:00∼22:00
o 신용카드납부(500만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7:00∼22:00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수협, 하나SK, NH농협 (14개)
2.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o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명단을 수집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별도의 징수유예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
*징수유예를 별도로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특히, 사업장뿐만 아니라 거주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징수유예
- 일괄 연장기한이 경과해도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o 예정신고ㆍ납부 대상자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ㆍ비밀번호) → ② 세무서류 신고ㆍ신청 → ③ 일반 세무서류 → ④ 납부기한 연장 신청(징수유예 신청) → ⑤ 신청서 입력 → ⑥ 신청하기
▣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o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또는 성실납세자가 10.20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10월 중 지급
3.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 제공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방법 안내
o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국세청, 각 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
o 홍보 리플렛을 전자신고상담창구 또는 민원봉사실에 비치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전국 순회교육(10.8.부터)
〈 합계표 작성 시 유의사항 〉
o「e세로」에 전송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
- 전자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발급자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e세로」에서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
*「e세로」 :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명칭(www.esero.go.kr)
〈 전자 발급분에 대해 합계표 잘못 작성 시 피해 〉
o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국세청에 전송된 내역을 하단 명세에 기재한 경우 또는 전자 발급하였으나 미전송된 내역을 하단 명세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은 물론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래상대방까지 오류자료로 출력되어 해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름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ㆍ매입 합계액 조회서비스 제공
o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ㆍ매입 합계액을 전자신고 화면에서 10.17(일)부터 조회 가능
▣ 기타 전자신고 편의 제공
o 전자신고 화면에서 사업자유형(일반ㆍ간이) 조회 가능
o 홈택스 미가입자에게 임시 가입용 ID번호 제공
〈 참고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
4. 전문직ㆍ임대업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강화
▣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강화 등
*종전 수입금액명세서를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 변경
o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 신고 분부터 미제출 금액 및 부실기재(실제 수입금액-제출 수입금액)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종전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인상함
*제출대상 업종 :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업종(2007.1.1), 예식장업ㆍ부동산중개업ㆍ산 후조리업(2009.2.4) 등
o 공인노무사도 이번 신고부터 현금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그 명세를 작성ㆍ제출
▣ 부동산임대업 관련 과세표준 양성화
o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ㆍ부실기재 가산세 신설
- 이번 신고부터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ㆍ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ㆍ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됨.
o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계약서 사본 제출의무 부여
-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가 없었으나 이번 신고분부 터 상가 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ㆍ제출대상 : 부동산임대업자(법인, 개인일반). 단, 간이 제외
ㆍ제출범위 :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변경 단, 임차인 변경은 해당되지 않음
o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징수유예하고, 피해 사업자가 10.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10월 중 환급금을 지급하는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함.
o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국세청(e-세로)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ㆍ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제공함.
▣ 또한,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미제출ㆍ부실기재 등에 대한 가산세 강화 또는 신설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임.
o 지난 4월 이후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에 대하여도 신고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를 당부함.
*발급의무 업종 : 변호사업 등 15개 전문직,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발급 대상 : 건당 30만원 이상(부가가치세액 포함) 현금거래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및 기간
▣ 예정신고대상 사업자
〈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
ㆍ2010.7.1.∼9.30.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ㆍ환급 등으로 2010.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ㆍ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ㆍ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임의적 예정신고 대상자 〉
ㆍ2010.7.1.∼9.30.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0.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ㆍ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o 2010.7.1.∼9.30.(신규개업자는 개업일∼9.30)
▣ 신고ㆍ납부기간 ▷ 2010.10.1.∼10.25.(월)
o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o 전자납부 ▷ 07:00∼22:00
*기업, 외환, 경남 : 평일 09:00∼22:00
o 신용카드납부(500만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7:00∼22:00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수협, 하나SK, NH농협 (14개)
2.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o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명단을 수집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별도의 징수유예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
*징수유예를 별도로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특히, 사업장뿐만 아니라 거주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징수유예
- 일괄 연장기한이 경과해도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o 예정신고ㆍ납부 대상자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ㆍ비밀번호) → ② 세무서류 신고ㆍ신청 → ③ 일반 세무서류 → ④ 납부기한 연장 신청(징수유예 신청) → ⑤ 신청서 입력 → ⑥ 신청하기
▣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o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또는 성실납세자가 10.20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10월 중 지급
3.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 제공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방법 안내
o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국세청, 각 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
o 홍보 리플렛을 전자신고상담창구 또는 민원봉사실에 비치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전국 순회교육(10.8.부터)
〈 합계표 작성 시 유의사항 〉
o「e세로」에 전송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
- 전자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발급자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e세로」에서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
*「e세로」 :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명칭(www.esero.go.kr)
〈 전자 발급분에 대해 합계표 잘못 작성 시 피해 〉
o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국세청에 전송된 내역을 하단 명세에 기재한 경우 또는 전자 발급하였으나 미전송된 내역을 하단 명세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은 물론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래상대방까지 오류자료로 출력되어 해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름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ㆍ매입 합계액 조회서비스 제공
o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ㆍ매입 합계액을 전자신고 화면에서 10.17(일)부터 조회 가능
▣ 기타 전자신고 편의 제공
o 전자신고 화면에서 사업자유형(일반ㆍ간이) 조회 가능
o 홈택스 미가입자에게 임시 가입용 ID번호 제공
〈 참고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
4. 전문직ㆍ임대업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강화
▣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강화 등
*종전 수입금액명세서를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 변경
o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 신고 분부터 미제출 금액 및 부실기재(실제 수입금액-제출 수입금액)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종전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인상함
*제출대상 업종 :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업종(2007.1.1), 예식장업ㆍ부동산중개업ㆍ산 후조리업(2009.2.4) 등
o 공인노무사도 이번 신고부터 현금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그 명세를 작성ㆍ제출
▣ 부동산임대업 관련 과세표준 양성화
o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ㆍ부실기재 가산세 신설
- 이번 신고부터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ㆍ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ㆍ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됨.
o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계약서 사본 제출의무 부여
-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가 없었으나 이번 신고분부 터 상가 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ㆍ제출대상 : 부동산임대업자(법인, 개인일반). 단, 간이 제외
ㆍ제출범위 :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변경 단, 임차인 변경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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