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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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351회 작성일 11-05-12 16:15본문
[문답]근로장려금 따라잡기…김재웅 소득세과장
근로장려금은 5월중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신청 또는 우편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해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이뤄져 세무서 신청창구의 혼잡이 예상돼 전화신청(ARS), 인터넷신청, 우편신청을 하면 편리하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세무서를 방문하기 이전에 현지 접수창구를 설치했는지 세무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국세청 김재웅(부이사관) 소득지원과장으로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는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5.1~5.31)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해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증거서류는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8가지 서류 중 1가지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단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8가지 서류종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이다.
재산 증거서류로는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및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인터넷 제출) 가능하다.
이와함께 팩스제출은 안내문에 기재된 팩스로 제출하고 수신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서류 제출방식은 스캐너, 카메라 등으로 증거자료를 촬영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빠른 접근방법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절차] 하단의 「첨부서류 제출」로 바로가면 편리된다.“
▶ 인터넷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 ID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우체국·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가입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상단의 회원가입을 통해 할 수 있다.
인터넷신청 방법은 접근경로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절차] 하단의 「신청서 작성」으로 하면 되고, 작성은 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근로소득 작성→전세명세 작성→계좌정보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등의 순서로 하면 된다.”
▶ 전화신청(ARS)은 아무나 할 수 있는지.
“전화신청은 국세청에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자료가 있는 자로서 수급요건 중 총소득·부양자녀·주택요건만 충족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의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요건 충족 여부 검토해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 안내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안내대상자의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을 기재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 기재된 세대원 명세 또는 근로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근로소득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지.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의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신청자격 확인코너에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신청자격 확인→신청안내문 발송여부 확인 등의 순서로 하면 된다.”
▶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누구 명의로 신청하는지.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된다.
주된 소득자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등이다.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이다.”
▶ 근로장려금 신청시 수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소득자료 등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근로소득,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소득자료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자료가 제공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의 크기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방문판매수당 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방문판매수당 수입)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등 7가지이다.”
▶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은 어디에서 받는지.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및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열람한 근로소득 지급액이 사실과 동일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 첨부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18세 미만(1992.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에 포함된다.”
▶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하는지.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수급요건 심사를 거쳐 9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고한 본인의 은행 계좌나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해 지급할 예정이다.”
▶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이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5월1일부터 30일까지 24시간 상담예약 가능하다. 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오전 12시까지 접수된 예약 상담에 한해 회신된다.”
▶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하단 전화문의 중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 개인별로 부여된 문자메시지 번호(7자리)를 입력해 문자전용 전화번호로 전송하면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세무서 담당직원이 확인 후 사후 상담하는 서비스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안내대상자에 한해 운영된다.”
▶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근무시간 중 접수된 건은 당일,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건은 익일 회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약 상담이 폭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이 지연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분실했다.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안내문을 분실하신 경우,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및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번)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근로장려금은 5월중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신청 또는 우편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해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이뤄져 세무서 신청창구의 혼잡이 예상돼 전화신청(ARS), 인터넷신청, 우편신청을 하면 편리하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세무서를 방문하기 이전에 현지 접수창구를 설치했는지 세무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국세청 김재웅(부이사관) 소득지원과장으로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는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5.1~5.31)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해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증거서류는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8가지 서류 중 1가지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단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8가지 서류종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이다.
재산 증거서류로는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및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인터넷 제출) 가능하다.
이와함께 팩스제출은 안내문에 기재된 팩스로 제출하고 수신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서류 제출방식은 스캐너, 카메라 등으로 증거자료를 촬영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빠른 접근방법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절차] 하단의 「첨부서류 제출」로 바로가면 편리된다.“
▶ 인터넷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 ID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우체국·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가입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상단의 회원가입을 통해 할 수 있다.
인터넷신청 방법은 접근경로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절차] 하단의 「신청서 작성」으로 하면 되고, 작성은 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근로소득 작성→전세명세 작성→계좌정보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등의 순서로 하면 된다.”
▶ 전화신청(ARS)은 아무나 할 수 있는지.
“전화신청은 국세청에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자료가 있는 자로서 수급요건 중 총소득·부양자녀·주택요건만 충족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의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요건 충족 여부 검토해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 안내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안내대상자의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을 기재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 기재된 세대원 명세 또는 근로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근로소득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지.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의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신청자격 확인코너에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신청자격 확인→신청안내문 발송여부 확인 등의 순서로 하면 된다.”
▶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누구 명의로 신청하는지.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된다.
주된 소득자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등이다.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이다.”
▶ 근로장려금 신청시 수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소득자료 등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근로소득,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소득자료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자료가 제공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의 크기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방문판매수당 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방문판매수당 수입)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등 7가지이다.”
▶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은 어디에서 받는지.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및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열람한 근로소득 지급액이 사실과 동일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 첨부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18세 미만(1992.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에 포함된다.”
▶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하는지.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수급요건 심사를 거쳐 9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고한 본인의 은행 계좌나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해 지급할 예정이다.”
▶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이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5월1일부터 30일까지 24시간 상담예약 가능하다. 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오전 12시까지 접수된 예약 상담에 한해 회신된다.”
▶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하단 전화문의 중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 개인별로 부여된 문자메시지 번호(7자리)를 입력해 문자전용 전화번호로 전송하면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세무서 담당직원이 확인 후 사후 상담하는 서비스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안내대상자에 한해 운영된다.”
▶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근무시간 중 접수된 건은 당일,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건은 익일 회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약 상담이 폭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이 지연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분실했다.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안내문을 분실하신 경우,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및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번)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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