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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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375회 작성일 11-06-10 09:47본문
6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5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6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6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6월 30일은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기한입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매달 실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6개월에 1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반기별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원천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사업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직전연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거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반기별 신고·납부를 하반기부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1. 6. 1 ~ 2011. 6. 30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6월 30일은 간이과세 포기신고 기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연간 그 매출(부가세포함)이 4,800만원 미만의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납부하지만, 정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는 못한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부담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5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6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6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6월 30일은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기한입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매달 실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6개월에 1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반기별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원천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사업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직전연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거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반기별 신고·납부를 하반기부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1. 6. 1 ~ 2011. 6. 30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6월 30일은 간이과세 포기신고 기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연간 그 매출(부가세포함)이 4,800만원 미만의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납부하지만, 정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는 못한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부담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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