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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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416회 작성일 10-07-13 11:08본문
- 갑종근로소득등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7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7월 12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는 7월 12일은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납부기한입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2010년 7월12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오는 7월 26일(월요일)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모든 과세사업자는 2010년 제1기(1월~6월)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 25일 예정신고·납부를 한 거래 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4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총괄납부사업자 등 예정신고납부를 한 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들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는 8월 2일(월요일)까지는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4~6월분) 기한입니다.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8월 2일까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각종 부가세 관련 서류를 조속히 마감하여 보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태경회계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 12일은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납부기한입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2010년 7월12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오는 7월 26일(월요일)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모든 과세사업자는 2010년 제1기(1월~6월)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 25일 예정신고·납부를 한 거래 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4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총괄납부사업자 등 예정신고납부를 한 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들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는 8월 2일(월요일)까지는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4~6월분) 기한입니다.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8월 2일까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각종 부가세 관련 서류를 조속히 마감하여 보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태경회계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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