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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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835회 작성일 19-02-14 15:23본문
◈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제한
2011.7.1.이후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거래가액과 다르게 up, down해서 적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 적용을 제한한다.
제한하는 방법은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 산출세액과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적용가능
그러므로 단체보유주택도 불가. but 단체라 하더라도 8년 자경감면의 경우 종중원 경작 시 종중은 적용 가능
◈ 주택수와 보유기간 따질 때 세대별로 판단하므로 부인의보유기간과 남편의 보유기간은 통산해서 판단
- 땅은 남편+ 주택건물은 아내소유인 경우 동일세대이므로 함께 판단
- 남편 2/1지분 + 아내 2/1지분이라면 세대별로 판단하므로 1주택으로봄
◈ 1세대란
- 본인 + 배우자가 기본
- 존속+배우자
- 비속+배우자
- 형제자매(배우자X)
◈ 생계를 함께함이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 즉 숙식을 같이하는 것에 경제활동까지 같이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같은 번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활동도 각각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다.
* 실제 적용시 tip : 세대를 분리한 후 양도하는 게 가장 안정적(위 내용은 재판이나 소명 시 주장할 때 사용)
* but 계약직전에 세대분리를 했다면 과세관청에서 조사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도 세대분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입증되어야(마트에서 카드도 사용, 동네 배드민턴회원 가입, 우유, 신문정기구독)
* 세대분리+독립세대요건이 되어야 함.
◈ 취득일자
- 분양받은 신축주택: late (잔금청산일, 준공일)
- 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신축건물이 완성된 이후 은행 융자금으로 청산한 경우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 but. 융자금이 충당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자가 신축한 주택
fast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사용한날)
◈ 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 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오로지 주거용으로 거주하면서 업무용으로도 함께 사용한 경우라면 주된 용도를 주거용으로 보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당해 오피스텔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당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 게시물은 태경회계법인님에 의해 2022-08-01 16:41:2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태경회계법인님에 의해 2022-08-01 16:45:40 자료실에서 이동 됨]
2011.7.1.이후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거래가액과 다르게 up, down해서 적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 적용을 제한한다.
제한하는 방법은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 산출세액과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적용가능
그러므로 단체보유주택도 불가. but 단체라 하더라도 8년 자경감면의 경우 종중원 경작 시 종중은 적용 가능
◈ 주택수와 보유기간 따질 때 세대별로 판단하므로 부인의보유기간과 남편의 보유기간은 통산해서 판단
- 땅은 남편+ 주택건물은 아내소유인 경우 동일세대이므로 함께 판단
- 남편 2/1지분 + 아내 2/1지분이라면 세대별로 판단하므로 1주택으로봄
◈ 1세대란
- 본인 + 배우자가 기본
- 존속+배우자
- 비속+배우자
- 형제자매(배우자X)
◈ 생계를 함께함이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 즉 숙식을 같이하는 것에 경제활동까지 같이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같은 번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활동도 각각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다.
* 실제 적용시 tip : 세대를 분리한 후 양도하는 게 가장 안정적(위 내용은 재판이나 소명 시 주장할 때 사용)
* but 계약직전에 세대분리를 했다면 과세관청에서 조사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도 세대분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입증되어야(마트에서 카드도 사용, 동네 배드민턴회원 가입, 우유, 신문정기구독)
* 세대분리+독립세대요건이 되어야 함.
◈ 취득일자
- 분양받은 신축주택: late (잔금청산일, 준공일)
- 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신축건물이 완성된 이후 은행 융자금으로 청산한 경우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 but. 융자금이 충당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자가 신축한 주택
fast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사용한날)
◈ 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 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오로지 주거용으로 거주하면서 업무용으로도 함께 사용한 경우라면 주된 용도를 주거용으로 보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당해 오피스텔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당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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