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하는데도 유효기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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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106회 작성일 19-02-14 15:24본문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하거나 충당을 함으로써 소멸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부과취소를 하거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기도 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
◈ 부정행위에 대해 10년간 부과 가능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미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
③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④ 위 ①~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는 15년까지 부과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은 경우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는 위의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제척기간 적용의 예외 사항
이 외에도 일반적인 세목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및 7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 및 소득세는 위의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은 결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쟁송, 상호합의, 경정청구, 명의대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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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하거나 충당을 함으로써 소멸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부과취소를 하거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기도 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
◈ 부정행위에 대해 10년간 부과 가능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미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
③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④ 위 ①~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는 15년까지 부과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은 경우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는 위의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제척기간 적용의 예외 사항
이 외에도 일반적인 세목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및 7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 및 소득세는 위의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은 결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쟁송, 상호합의, 경정청구, 명의대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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