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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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715회 작성일 19-02-14 15:22본문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에는 미리 대비합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조정 (연간한도 500만원→1천만원, 2021년까지)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 연장 (2018년까지→ 2021년까지)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2019년 1월 1일 이후(2018.2기 신고분)부터 적용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10만원 → 15만원으로 확대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납세의무자를 (현행) 명의자에서 (개정) 실제소유자로 변경
합산배제 증여재산 대상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 추가
합산배제증여재산 공제 적용 예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추가
’18.12.31.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과점주주간에 양도(1차) 후 그 과점주주가 일정기간(예: 3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2차)하는 경우 1차 양도에 누진세율 적용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대상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간이과세자 제외)
대리징수방법: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제외)의 4/110 (4%)를 부가가치세로 징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고, 그 금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
적용기한: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3년간) 적용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20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분리과세시 세액: [총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 × 14%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필요경비율: 50%, 단,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60%
-기본공제: 200만원, 단,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400만원
종합부동산세 개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19년도 85%)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 조정(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주택분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현행 150% → 개정200%), 3주택 이상자(현행 150% → 개정300%)
성실사업자 등 주택 월세세액공제 도입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임차시 주택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 12%) 세액공제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범위 명확화
현행: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직장연예와 관련된 재화
개정: 통칙→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추가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인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5% → 0.3%
-미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1% → 0.5%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1% → 0.5%
납부불성실가산세, 체납가산금 인하
납부·환급·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미납기간 1일당 0.03% → 0.025%
체납가산금율 인하
-최초 체납시 3% (변동없음)
-매 1개월마다 1.2% → 0.75%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공제
<고용증대세제 연간 세액공제액 (단위:만원)>
구분
중소(공제기간: 2년→3년)
중견
(2년→3년)
대기업
(1년→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1,100
1,200
800
400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요건: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징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적용기간: 1년
적용기한: 2020.12.31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 지정기간(고용위기지역 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개)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중견·대기업 감면한도) 투자누계액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 (청년 2,000만원)
중소·중견기업의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중소) 3%→10%, (중견) 1∼2%→5%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종전) 연간 임금감소 총액×50%+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75%
(개정) 연간 임금감소 총액×10%+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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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조정 (연간한도 500만원→1천만원, 2021년까지)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 연장 (2018년까지→ 2021년까지)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2019년 1월 1일 이후(2018.2기 신고분)부터 적용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10만원 → 15만원으로 확대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납세의무자를 (현행) 명의자에서 (개정) 실제소유자로 변경
합산배제 증여재산 대상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 추가
합산배제증여재산 공제 적용 예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추가
’18.12.31.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과점주주간에 양도(1차) 후 그 과점주주가 일정기간(예: 3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2차)하는 경우 1차 양도에 누진세율 적용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대상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간이과세자 제외)
대리징수방법: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제외)의 4/110 (4%)를 부가가치세로 징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고, 그 금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
적용기한: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3년간) 적용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20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분리과세시 세액: [총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 × 14%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필요경비율: 50%, 단,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60%
-기본공제: 200만원, 단,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400만원
종합부동산세 개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19년도 85%)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 조정(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주택분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현행 150% → 개정200%), 3주택 이상자(현행 150% → 개정300%)
성실사업자 등 주택 월세세액공제 도입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임차시 주택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 12%) 세액공제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범위 명확화
현행: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직장연예와 관련된 재화
개정: 통칙→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추가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인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5% → 0.3%
-미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1% → 0.5%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1% → 0.5%
납부불성실가산세, 체납가산금 인하
납부·환급·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미납기간 1일당 0.03% → 0.025%
체납가산금율 인하
-최초 체납시 3% (변동없음)
-매 1개월마다 1.2% → 0.75%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공제
<고용증대세제 연간 세액공제액 (단위:만원)>
구분
중소(공제기간: 2년→3년)
중견
(2년→3년)
대기업
(1년→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1,100
1,200
800
400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요건: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징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적용기간: 1년
적용기한: 2020.12.31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 지정기간(고용위기지역 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개)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중견·대기업 감면한도) 투자누계액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 (청년 2,000만원)
중소·중견기업의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중소) 3%→10%, (중견) 1∼2%→5%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종전) 연간 임금감소 총액×50%+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75%
(개정) 연간 임금감소 총액×10%+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이 게시물은 태경회계법인님에 의해 2019-12-03 11:29:39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태경회계법인님에 의해 2022-08-01 16:41:2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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