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뒤, 주택 지분 아내에 증여…양도때 '거주'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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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141회 작성일 22-04-08 17:43본문
#. A씨는 2020년 5월 18일 주택 한 채(①주택)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했다. A씨 부부가 보유한 주택은 같은 해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역으로 묶이면 부동산을 팔 때 비(非)조정대상지역에 비해 강도 높은 '세금 규제'를 받는다. A씨는 두 달 뒤(8월 18일) 자신의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했고, 올해 5월 19일 ①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Q.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A.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는다"
현재 1세대가 1채 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이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 내 있다면 2년 넘게만 보유해도 주택 양도차익(2021년 12월 8일 양도분부터, 시가 12억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취득일 조정지역이라면 보유기간 중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택 지분을 넘긴 시점에서 거주기간이 다시 기산되느냐를 묻는 것이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답변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8월에 낸 예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년 8월 2일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1182]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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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A.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는다"
현재 1세대가 1채 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이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 내 있다면 2년 넘게만 보유해도 주택 양도차익(2021년 12월 8일 양도분부터, 시가 12억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취득일 조정지역이라면 보유기간 중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택 지분을 넘긴 시점에서 거주기간이 다시 기산되느냐를 묻는 것이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답변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8월에 낸 예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년 8월 2일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1182]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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