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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놓치는 10가지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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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621회 작성일 19-02-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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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3,330건의 실제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항목’을 통해 연말정산을 한 번 더 점검해보자.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본인 및 부양가족이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2. 월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과세종료일(12.31.)기준 무주택자이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월세액계약서, 당시 주민등록초본, 월세이체내역을 준비하면 750만원을 한도로 10% 세액공제(2017년 기준) 가능하다. 2018년 귀속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며, 세액공제율은 12%로 인상됐다.

3.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4. 해외 자녀 중·고·대학등록금, 근로자 본인 해외 대학원 교육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가능하다.

5.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 퇴거에 해당하여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6.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공제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

7.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지정기부금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지정기부금 등 공제가 가능하다.

8. 외국인배우자와 (처·시)부모님 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9.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경우에 계모도 공제 받을 수 있다.

10. 20세초과 형제자매, 60세미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 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 공제
60세 미만의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같이 거주하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연봉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원)이하인 미혼 여성세대주인 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자료: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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